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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을 관리하거나 특정 가스 사용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바로 ‘가스안전관리자 선임 의무’입니다.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,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적 의무이기도 하죠. 지금부터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법령 내용을 꼼꼼히 풀어보겠습니다.
1. 가스안전관리자란?
가스안전관리자는 도시가스 등 특정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한 운용을 책임지는 담당자입니다. 건물에서 보일러나 가스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경우, 이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선임되어야 합니다.
2. 누가 선임해야 하나요?
- 건물의 소유자
- 시설관리업체 등 관리업무 위탁자
- 임차인 또는 점유자 (단, 사용자 선임이 어려운 경우)
예외: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, 그 사람이 가스안전관리자 역할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.
3.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란?
‘특정가스 사용시설’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.
- 월 2,000㎥ 이상 사용하는 가스시설
- 매립 배관 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중소규모 시설
4. 선임·신고 절차
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,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퇴직 시: 30일 이내 새로 선임
- 연장 필요 시: 관할 기관 승인 필수
5. 위반 시 처벌
아래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안전관리자 미선임
- 선임/해임/퇴직 신고 누락
6. 실제 현장 적용 팁
- 신규 건물 입주 시 가스 사용량 및 배관 구조 확인
- 위탁 운영 시 계약서에 선임 의무 명시
- 선임자는 자격 및 역할 인식 필수
